‘아로나민골드’와 ‘큐란정’ 등으로 유명한 중견 제약업체 일동제약이 불법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25일 공정위는 2009년 4월부터 전국 538개 의원에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일동제약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3억 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동제약은 2009년 4월부터 전국 538개 개별의원에 큐란정 등 33개 품목 처방 대가로 총 16억 8000만원 수준의 현금 및 상품권을 제공했다.
병의원의 처방액에 따라 제공하는 금품의 규모도 차이가 났다. 2010년 3월에 출시된 소화기제 의약품 ‘가나메드’의 경우, 200만원 이상 처방한 의원에는 처방액의 50%, 200만원 미만은 40%, 100만원 미만은 30%의 금품을 제공했다.
일동제약은 병원들에게 일정금액을 먼저 제공한 후 해당 병원의 처방액에 따라 잔액을 확인하고 부족한 경우 추가지원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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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공정위제공> |
공정위가 공개한 일동제약의 관리대장을 보면 A의원의 경우, 2009년도 10월말까지 지급한 선지원 잔액이 1,124만5,000원에 달했고 11월 A의원이 처방한 금액에 비례해 270만8,000원을 차감했다.
선지급액이 남아있는 의원들은 이 점을 악용해 추가지원이 없으면 타사제품으로 대체하겠다고 일동제약을 압박하기도 했다.
또한 일동제약은 리베이트 제공을 은폐하기 위해 내부공문에서 리베이트라는 용어 대신 ‘캐롤에프’를, 처방액에 비례한 리베이트 지급비율을 뜻하는 용어로는 ‘점유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의 약제비 부담을 초래하는 제약업계의 불법 리베이트 관행이 중견업체 등에서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조치결과를 보건복지부와 식약청, 국세청 등 관련기간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참고로, 의료법 개정에 따라 2010년 11월 28일 이후에 발생한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쌍벌제를 적용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