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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명의 자동차 '대포차', 범정부적 단속 실시
불법명의 자동차 '대포차', 범정부적 단속 실시
  • 김재인 기자
  • 승인 2013.06.27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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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 1만9천대 이상…국토부 "전담창구·단속사이트 개설 등 단속방안 마련"
   
▲ '대포차 유통 피해자 신고' 홍보 현수막 <사진=국토부제공>

과속, 신호위반 등으로 대형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절도나 납치 등 강력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는 ‘불법명의 자동차’, 일명 ‘대포차’ 단속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불법명의 자동차에 대한 전담 창구를 개설해 운영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신고를 경찰청 등 단속기관과 공유하는 등 범정부적인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가 달라 세금과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등 장기간 법적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불법명의 자동차는 불법 유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법인 파산이나 채권자가 채무관계로 점유해 유통시키는 경우가 많다. 또한 사회적 약자 명의를 도용해 자동차를 구입한 후 불법 유통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동안 파악한 불법명의 자동차는 약 1만9천대로 추정되나 개인 간 비밀리에 거래되고 있는 수까지 포함하면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자체 자동차 등록부서와 국토교통부 포털사이트에 ‘불법명의 자동차 자진신고 창구’를 마련해 피해자 등의 신고를 받아 단속기관과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예정이다.

공유한 정보를 바탕으로 불법명의 자동차가 고속도로, 국도, 시도 등을 운행할 경우 경찰청과 도로공사, 지자체 단속카메라 등을 활용해 운행경로를 파악하게 된다.

또한 불특정구간에 단속공무원을 배치해 불법명의 자동차를 은닉할 만한 골목길, 지하주차장, 불법매매 현장 등을 파악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법명의 자동차를 유통하거나 구입해 운행한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적발된 자동차는 번호판 영치, 압류 등을 통해 불법 운행을 할 수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11월 스마트폰용 단속앱을 배포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과의 상시 협력을 통해 단속을 체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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