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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개문냉방·실내 냉방온도 준수' 집중 관리
서울시, '개문냉방·실내 냉방온도 준수' 집중 관리
  • 김재인 기자
  • 승인 2013.07.01 0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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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 신촌 등 집중관리상권 8개소 지정…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7월 1일부터 에어컨을 켠 채 문을 열고 영업하거나 실내 냉방온도 26℃를 지키지 않는 건물들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시는 전력수급 위기를 막기 위해 명동, 강남대로, 신촌 등 집중관리상권 8개소를 지정해 산업통상자원부, 자치구와 합동으로 주 2회 이상 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단속 결과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1회 적발 시에는 경고장 발부, 그 다음 적발 시부터는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체적으로는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 이상은 300만원이 반복적으로 부과된다.

특히 올해는 대형건물 실내냉방온도(26℃) 단속을 에너지다소비건물 424개소에서 계약전력 100kW 이상 건물 1만3천여개소로 대폭 확대했다.

단, 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며, 대상 건물이더라도 교실, 실험실, 전산실 등 물건 및 시설 등의 보존을 위해 냉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은 단속을 하지 않는다.

서울시는 오는 1일과 5일 오후 2시부터 대기업, 금융, 백화점 등의 실내 냉방온도 26℃ 준수 여부에 대해 기획점검에 나선다.

아울러 오는 1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자치구와 합동으로 명동과 강남대로 일대에서 에너지사용제한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임옥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올 여름 사상 최악의 전력위기로 시민 여러분에게 불편을 드려 송구한 마음이지만 절전 밖에 없다”며 “공공기관은 물론 개인과 민간건물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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