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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스타벅스 홈페이지 발췌> |
유명 커피숍에서 커피머신을 구입한 소비자가 하자가 발생해 수리를 요구했으나 한 달 동안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신모씨는 지난 2003년 스타벅스 매장에서 에스프레소 머신을 35만원에 구입했다.
신씨는 “얼마 전 기계에서 김이 새고 물이 뚝뚝 떨어져서 스타벅스에 수리를 의뢰했다”며 “본점에서 택배로 기계를 보내라고 해서 3월 달쯤 보냈다”고 말했다.
신씨는 “택배로 보내고 한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다”며 “11년째 사용하고 있는 오래된 제품이다 보니 관련 부속품이 없다는 설명을 해주면 이해하겠는데 아무 연락이 없어 답답했다”고 전했다.
또한 “수리부서는 아웃소싱 업체가 담당하고 있다며 원래는 안 고쳐주는 것이라고 하더라”며 “얼마 후 확인해 보니 김이 잠깐 새는 것 같다며 도로 택배로 보내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신씨는 “결국 5월 9일에 기계가 오래돼 고쳐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왜 수리불가인지 제대로 된 설명 없이 단지 기계가 오래됐다는 말만 하며 영원한 AS는 없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이에 스타벅스 관계자는 “해외에서 수입된 제품이다 보니 서비스가 진행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담당업체에 여러 차례 수리를 요청했다”며 “고객이 직접 방문도 했었는데 확인결과 노후된 부분이 있어 더 이상 수리는 어렵다고 양해를 구했었다”고 해명했다.
관계자는 “제품을 받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된 부분이 있다”며 “안내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부정은 못하지만 어느 부분에서 누수현상이 있는것인지 등 세밀하게 설명을 했다”고 말했다.
또한 “고객이 사용한 '밀라노 기계'라는 제품은 10년 전에 판매가 됐는데 단종 된지 오래됐으며 부품도 없고 수리가 가능한 부분도 아니다”라며 “제품을 다시 고객에게 보내려고 했으나 받기를 거절해 현재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참고)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커피머신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1년, 부품보유기간과 내용연수는 각각 5년이다.
부품보유기간은 제품단종일로부터 5년이며 이 기간내에 수리를 하지 못한다면 제품구입가의 5%를 보상받을 수 있다.
기계접수일은 3월이 아니라 4월15일이고요.
스타벅스는 지금껏 계속 물건도 어떤 연락도 주지않는 상태입니다.
반송을 거절해서 제 물건을 그냥 갖고 있다고요??
내가 왜 반송을 거절했나요? 반송을 거절하면 그냥 남의 물건을 갖고마는 게
정상적인 행동입니까?
무상수리를 요구한 것도 아니고,무조건적으로 수리를 주장한 적도 없습니다.
(통화녹음이 있으시니 이 점은 논란이 없겠지요)
물이 새니까
1.어떤 문제점인지,
2.수리가 가능한 건지,
3.불가하다면 왜 불가한지(예를 들어 어떤 부속이 필요한데 구할 수 없어서 등)
알고 싶어서
물건 구입한 판매처에 의뢰한 것입니다.
어떤 물건도 수리를 맡기면 위 3가지는 필연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