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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팁]품질보증기간 내 신발하자 발생시 무상수리가능
[소비자팁]품질보증기간 내 신발하자 발생시 무상수리가능
  • 경수미 기자
  • 승인 2013.07.02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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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신문 7월 1일 제보)

지난 3월 20일쯤 롯데 아울렛 점에 있는 뉴발란스 점에서 두 켤레 신발을 구매했습니다.

신발 밑창이 구매한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찢어지고 헤졌습니다.

아이가 신발을 신는 시간은 하루 30분도 되지 않고 지금까지 다른 운동화도 신어 봤지만 이렇게 빨리 뒷굽이 찢어진 적이 없습니다.

6월 17일쯤에 신발을 구매했던 매장을 방문해 이 사실을 말하고 교환요청을 했습니다.

매장 직원들은 본사와 연락을 취해봐야 교환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3~4일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기다리라는 말만 믿고 있는데 4일째가 되도록 연락이 없어 롯데 아울렛측에 전화를 했더니 그제서야 뉴발란스측에서 저에게 연락을 해줬습니다.

신발에는 이상이 없고 아이의 부주의로 신발이 닳아 새 제품으로 교환이 어렵다고 합니다.

저는 처음구매 했던 신발과 같은 제품의 교환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경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가죽제품(가죽이 전체 재질의 60%이상) 신발의 품질보증기간은 1년, 천 등 그 외의 소재는 6개월이다.

이 기간 내 정상적으로 사용했는데 하자가 발생했다면 무상수리가 가능하다.

만약 무상수리가 안되면 같은 종류로 교환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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