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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소분·재포장 곡류가공품…회수·판매중지
무신고 소분·재포장 곡류가공품…회수·판매중지
  • 김재인 기자
  • 승인 2013.07.04 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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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영업자는 강원도 원주시 ‘원주가농영농조합법인 원주교규가톨릭농민회’
   
   
▲ 회수 제품인 '찹쌀가루'와 '들깨가루'<사진=식약처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소분·재포장 판매한 제품에 대해 회수·판매중지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는 ‘찹쌀가루’ 등 6개 제품을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4일 밝혔다.

영업자는 강원도 원주시에 위치한 ‘원주가농영농조합법인 원주교규가톨릭농민회’이다.

이 업체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위생시설을 갖추고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해야 함에도 영업신고 없이 식품을 소분·재포장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수조치 대상 제품은 '찹쌀가루(500g)', '들깨가루(300g)', '감자전분(500g)', '율무가루(300g)', '생콩가루(500g)', '생콩가루(250g)'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회수조치는 관할 지자체에서 조사 및 보고된 사실에 따른 조치”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 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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