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약사법 위반 7080건, 매년 적발율 증가하고데 점검은 줄어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은 5일 국회에서 기자브리핑을 갖고 약사면허가 없는 약국 직원이 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하거나 유효기관이 경과해 폐기 처분해야 할 의약품을 판매하는 등 약국의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날 신 의원은 "약국 약사감시 결과 최근 5년간 약사법 위반 총 7,080건을 적발해 매년 적발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점검은 줄어 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신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약국 약사감시 적발 실적'을 분석한 후 이같이 밝혔으며 기간은 2008년부터 2013. 3월말까지로 확인됐다.
신 의원은 또 "적발건수는 2008년 778건에서 2012년 2,496건으로 5년 만에 3.2배나 급증했고, 적발율 또한 2008년 2.8%에서 2012년 10.9%로 늘어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 의원은 "약국별 적발 횟수를 살펴보면, 1년에 2회 이상 적발된 약국이 432개소에 달했다"며 "그 중 연간 6회나 적발되는 사례도 나타나, 식약처의 모니터링 시스템에 허점이 있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 의원은 "현재 식약처는 약사감시의 1차적 책임이 있음에도 사회적 현안에 따른 기획감시에만 점검을 나갈 뿐 지자체에 업무를 전가하고 분기별 보고만 받고 있어 약국의 위법행위를 식약처가 사실상 방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