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불법 의료 시술자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울산지방법원은 의사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한 혐의(약사법 위반죄 등)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뷰티숍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0년과 2011년 손님들에게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과 지방분해 물질을 섞어 복부에 주입했으며 지방분해 시술을 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뷰티숍 수강생에게 지방분해 시술을 가르치며 리도카인과 주사기 등을 제공해 시가 150만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데 피고인은 면허 없이 수익을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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