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고발신문 7월1일 제보 건)
지난 5월 6일 휴대폰 판매점을 방문, 번호이동 사유로 60만원 정도의 할부금을 지원받아 단말기를 구매했습니다.
사용 한지 이틀이 지났을 때 제 과실로 고장이 나서 단말기비용을 지불할 테니 기기변경을 해달라고 대리점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구입 후 90일 동안은 기기변경 계약해지가 안 된다고 해서 두개의 휴대폰을 계약하게 됐습니다.
그 후 같은 달 30일경 해당 통신사의 고객센터를 통해 처음 계약했던 휴대폰의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계약해지는 물론이고 3개월 이내 해지 시 판매점측에서 손해를 보게 되므로 해지 대신 3개월을 유지하면 가입점측에서 3개월분 핸드폰비를 대납해준다고 합니다.
뒤늦게 사실을 알고 보상 받았지만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 후 한 달이 지났을 무렵 다른 대리점을 방문해 계약서를 출력했는데 구매 내역에 인터넷 판매 또는 방문 판매로 돼있었으며 계약서 구석에 단말기 금액으로 40만원정도 표기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대리점에서 79만원 상당의 금액으로 휴대폰을 구매했었습니다.
애초에 3개월 이내 계약해지는 불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한 점과 계약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 등을 이유로 계약위반으로 인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계약위반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급부의무 위반이나 설명 통지 등 부수의무 위반, 또는 타 법익 보호의무 위반 등 3가지 의무 위반이 인정돼야 한다.
위 내용의 경우 5월 6일 개통 분에 대한 해지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안내를 받지 못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 부수의무위반으로 민법 제 390조에 의한 계약 불이행시 손해배상규정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