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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누수…집안 곳곳 '물바다'
정수기 누수…집안 곳곳 '물바다'
  • 김재인 기자
  • 승인 2013.07.08 1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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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손해배상금 부족”, 회사측 “적당한 금액을 제시해야"
   
   
▲ <사진=박씨제공>

정수기 누수로 집 안에 물이 가득차는 일이 발생했으나 제대로 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한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했다.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거주하는 박 모 씨는 3년째 A사 정수기를 렌털해 사용하고 있다.

지난 5월 16일 박씨는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정수기 점검을 받은 뒤 외출했다.

박씨는 “낮 한시쯤 외출했다가 저녁 7시에 집에 와 보니 거실과 부엌에 물이 가득 차 있었다”며 “키우는 강아지 밥그릇이 둥둥 떠다닐 정도로 물이 차 있어 황급히 닦아내기 시작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박씨는 “집 바닥은 마루로 깔려 있는데 물에 잠겨 있었고 식탁의자 밑 부분도 다 갈라졌다”며 “다음날 기사가 방문해 정수기 결함 때문인 것 같다며 사진을 찍어갔다”고 전했다.

박씨는 “인테리어 업자 말에 따르면 마루가 6시간 이상 물에 잠겨있었기 때문에 서서히 썩을 것이라고 한다”며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아래층 집과 그 아래층 집까지 물이 내려가 장판까지 다 갈았다고 하더라”며 울분을 토로했다.

또한 “회사측이 아래층 집에는 230만원을, 그 아래층 집에는 50만원을 배상했다고 하더라”며 “정작 손해를 본 우리집에는 제대로 된 배상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처음에는 100만원으로 시작해서 160만원까지 배상해주겠다고 하고 있는데 턱없이 부족하다”며 “원래 상태로 복구하고 싶을 뿐인데 회사측에서 다 지불해줄 수는 없다 말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A사측 관계자는 "정수기 부품이 잘못돼 물이 흐른 것은 맞다"며 “물이 한 번 묻은 것이지 깨지거나 그런 부분은 없고 적당한 금액을 제시하면 합의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그 바닥재는 보통 수명이 7~8년인데 해당고객은 바닥재를 사용한지 6년이 됐다"며 "보상을 아예 못해준다는 것이 아니고 마루바닥 수명을 고려해서 금액을 제시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문제가 있으면 법적으로 진행해도 상관없다고 전달했다"며 "바닥재 뿐 아니라 식탁의자까지 해당 고객은 전부를 갈아달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전했다.

현재 박씨는 A사와 손해배상금을 200만원으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고)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정수기 렌털업의 경우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장,훼손 및 손해 발생 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및 손해를 배상하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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