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고발신문 7월 2일 제보)
지난 달 가족들과 함께 대형마트에 갔습니다.
한 시간 정도 장을 보고 주차장에 갔더니 자동차 운전석 쪽에 사고가 나 있었습니다. 다른 차량이 사고를 내고 도주한 상태였습니다.
마트 직원에게 연락해 상황을 설명한 뒤 사진을 찍고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마트 측은 CCTV를 확인해보고 연락을 준다더니 감감무소식이고 계속 다른 담당자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결국 대형마트 측은 무료 주차장이기 때문에 보상해줄 수 없다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에 온 손님이 세우는 주차장인데 무료라는 이유로 보상책임이 없다는 것이 타당한가요?
# 답변)
상법 제152조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관련 조항에 따라 위 제보자는 차량 피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상법 제152조 제1항에는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任置)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돼있다.
이에 따라 공중접객업자인 대형마트 측은 고객으로부터 임치 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그 물건의 훼손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대법원은 차키를 맡겼거나, 시정장치가 된 출입문 설치, 출입을 통제하는 관리인 배치, 기타 그 주차장에의 출입과 주차시설을 통제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조치, 즉 CCTV가 설치돼있다면 고객의 임치를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판례 1992.2.11 91다21800)
통상적으로 대형마트 주차장 출입 시 안내인이나 관리인이 존재하고 출입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이 무료라고 하더라도 고객의 임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해당 주차장이 유료인지 무료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 측이 관리 소홀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제보자의 자동차가 훼손된 부분에 대해 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