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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팁]성형수술 전후사진 무단도용, 초상권 침해?
[소비자팁]성형수술 전후사진 무단도용, 초상권 침해?
  • 손여명 기자
  • 승인 2013.07.11 0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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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고발신문 2월 22일 제보)

저는 8년 전, 눈밑주름 때문에 고출력 레이저와 눈밑지방제거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술후 안경 크기 만큼의 색소 침착이 발생해 회사갈때 3개월 가량 선글라스를 끼고 출근했으며 우울증과 대인기피증까지 겪었습니다.

결국 나중에 병원에 연락했더니 레이저와 눈밑지방제거술 비용 모두 환불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3년전 수술했던 병원 홈페이지에 접속해보니 제 눈과 비슷한 전 후 사진이 병원 홈페이지 실려있었습니다.

병원에 전화 해 보고 싶었지만 ‘설마 아니겠지’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얼마전 또 확인차 병원 사이트에 들어가보니 재차 봐도 제 눈인것 같아 불쾌하고 화가 났습니다.

현재 눈밑 꺼짐으로 주름은 더 심하며 얼굴 색은 눈 아래와 코 아래 부분에 골이 패여 색상이 확연이 달라 화장을 해도 완전히 가려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화장하지 않고는 외출하지 못 하는 억울한 심정으로 괴로워 하고 있는데 이런 어이없는 일 까지 발생해 더욱 화가 납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은 없을까요?

# 답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를 살펴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돼있다.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초상권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은 없으나 위 규정에 의해 일반적 인격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초상권의 근간은 프라이버시 즉 타인의 식별 여부다.

실제로 성형 전후 사진을 인터넷에 게재한 점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2011가단181241) 재판부는 "눈 부위를 모자이크 처리한 사실만으로는 피촬영자의 식별이 곤란하게 됐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고 판시한 사례가 있다.

따라서 만약 본인만이 알아볼 수 있는 사진이라면 초상권 침해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만약 타인이 제보자의 얼굴이란걸 알아볼수 있다면 그때는 민법 제750조에 의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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