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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팁] 중고자동차 같은 고장 반복될 때
[소비자팁] 중고자동차 같은 고장 반복될 때
  • 김재인 기자
  • 승인 2013.07.15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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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고발신문 제보)

제가 중고자동차를 샀는데 산지 한달도 안돼 미션이 고장나 무상으로 수리를 받았습니다.

수리 후 열흘 뒤 또 같은 고장으로 두번째 무상수리를 받았고 그 후 일주일만인 지금 또 같은 고장이 났습니다.

중고자동차 판매처에서도 이제 책임을 정비소로 돌리고 있고 정비소에서는 자기네 잘못은 인정하지만 더 이상 무상으로 미션을 수리해줄 수는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중고자동차 품질보증기간은 개별약정에 따르되 최소한 30일 이상, 2천킬로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그 중 먼저 도래한 것을 적용한다고 명시돼있다.

또한, 자동차정비업의 경우 정비잘못으로 인하여 해당부위 또는 관련부위에 하자가 재발했을 때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차령 1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km 이내차량은 최종 정비일로 부터 3월(90일) 이내 ▲ 차령 3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km 이내차량은 최종 정비일로 부터 2월(60일) 이내 ▲ 차령 3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km 이상차량은 최종 정비일로 부터 1월(30일) 이내에는 다시 무상으로 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 제보자의 경우 1주일만에 같은 부위에 하자가 재발했으므로 역시 무상수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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