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고발신문 제보 건)
지난 5월쯤 A 브랜드회사 구두를 구매했습니다.
신발이 너무 딱딱하고 불편하다고 느끼던 차에 무료 A/S라는 말을 듣고 6월1일 본사 매장에 A/S를 요청했습니다.
구두를 맡기기 전 어느 부분의 수정을 요청할지 살펴보았기 때문에 신발에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매장 측으로부터 수선된 구두를 찾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매장에 방문했는데 신발에 마치 볼펜으로 누군가가 점을 찍은 것처럼 빨간색 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항의를 하자 처음에는 다시 수선해 주겠다고 하더니 다른 직원이 나와서 에나멜 소재이기 때문에 온전히 제거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변상을 요구했더니 원래부터 있었던 자국인지 A/S 도중 발생된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우기는 브랜드회사의 태도에 너무 화가 납니다.
# 답변)
채무자는 본래의 급부의무 이외에 설명 통지 AS 등 부수의무와 타법익 보호의무 등 3가지 의무를 가지고 있다.
위 사례의 경우 회사에서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로선 입증여부가 중요하다.
수선 전 구두의 상태를 찍어 놓은 사진 또는 녹취자료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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