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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법령]대형마트, 자동차만 관리…자전거는 홀대
[소비자법령]대형마트, 자동차만 관리…자전거는 홀대
  • 김재인 기자
  • 승인 2013.07.17 12: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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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보자가 자전거를 분실한 대형마트 자전거 보관설치대 모습<사진=제보자 제공>

# 소비자고발신문 제보)

대형마트에서 쇼핑과 영화 관람을 하는 동안 세워뒀던 자전거를 도난당했습니다.

자동차의 경우 마트 지하와 지상에 주차시설이 있고 안내원들이 주차관리를 하지만 자전거는 보관설치대만 있고 도난방지와 같은 관리가 전혀 안됐습니다.

또한 마트 외부에 CCTV가 정면 입구 쪽에만 설치돼있어서 자전거 보관설치대가 있는 마트 동쪽부분에는 설치돼있지 않았습니다.

마트 관계자는 자전거의 경우 보관설치대를 해당 구청에서 설치했기 때문에 도난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마트 안에 직원들에게 자전거 출퇴근을 권유하는 공고문을 붙여 놓은 것도 확인했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고객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마트의 무책임한 태도가 답답합니다.

# 답변)

상법 제152조 제1항에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任置)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돼있다.

동법 제2항은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3항은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중접객업자는 대형마트, 목욕탕, 헬스장, 골프장, 호텔, 등을 말한다.

따라서 위 제보내용의 대형마트측이 임치 받은 물건의 보관에 대해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분실에 대한 책임을 요구할 수 있을지 검토가 가능하다.

비록 임치관계가 인정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CCTV를 설치하지 않은 점 등 마트 측 과실로 시설 내 물건이 분실됐다면 역시 보상청구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아울러 내부가 아닌 외부도 마트 측 관리 하에 있는 것이라면 상법상 제152조 임치관계에 의해 배상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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