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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법령] 보일러 설치된 새 아파트 입주했을 때
[소비자법령] 보일러 설치된 새 아파트 입주했을 때
  • 김재인 기자
  • 승인 2013.07.19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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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고발신문 제보)

2010년 6월에 새 아파트에 입주했습니다.

얼마 전, 보일러에 문제가 생겨 업체 측에 연락해봤더니 설치 시 기준으로 무상수리 기간을 따지기 때문에 저는 해당이 안 된다고 합니다.

2009년에 보일러를 설치해놨기 때문에 3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아파트에 들어온 첫 입주자이고 2010년 6월말에 입주해서 그때부터 보일러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인데 이 경우는 너무 불공정한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되는 것인지 문의합니다.

# 답변)

공정위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은 '구입'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토록 돼있다.

보일러 무상수리기간은 2년이므로 위 제보자의 경우 공정위 고시 기준으로는 무상수리기간이 아니다.

또한 주택법 제46조에 ‘사업주체는......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부터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담보책임기간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침하·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위 조문에서 대통령령이란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사업주체가 보수책임을 부담하는 하자의 범위,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등은 별표 6 및 별표 7과 같다'라는 규정을 말한다.

이 규정에 따른 별표6에는 건축물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규정돼있다.

이에 따르면 열원기기설비공사의 하자보수보증기간은 준공검사일로부터 2년이다.

따라서 위 제보자의 경우 이 규정에 의해서도 2년이 넘었기 때문에 무상 하자보수요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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