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자동차를 만들거나 수입하는 업체에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정부는 23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 공포안을 의결한다.
이번 공포안에는 자동차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평균 에너지 소비효율기준을 지키지 못하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그동안은 소비효율기준을 어겨도 제재할 수 없었지만 이번 의결로 법적 근거가 생긴 것이다.
에어컨처럼 직접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더라도 창세트(창틀과 유리를 결합한 제품), 타이어 등 에너지 절약과 관련 물품을 고효율에너지인증 대상 기자재로 지정함으로써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시행된다.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