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중에 유통중인 홍삼음료에서 유리조각이 발견돼 해당 제품이 회수조치에 들어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부산지방청은 23일 경남 김해시 소재 식품제조업체 (주)한보메디팜이 제조·판매한 ‘홍삼골드’(홍삼음료, 유통기한 : ’15.3.7)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제품 제조 과정 중 이물 선별 공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유리조각(약 7.5mm 크기)이 혼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식약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회수 대상 식품은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이 구축된 마트, 편의점 등 판매업소에서는 자동 차단되고 있으며 동 차단시스템의 비가맹점이나 일반 소비자들은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통해 회수정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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