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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차량 고장' 관련 규정 없어…소비자 속수무책
'공매차량 고장' 관련 규정 없어…소비자 속수무책
  • 김재인 기자
  • 승인 2013.07.24 1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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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인수 받은지 하루만에 고장", 관계자 "공매는 본인이 책임질 것을 전제"
   
▲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 홈페이지 <사진=온비드 홈페이지 발췌>

국가주체로 실시하는 경매에서 자동차를 낙찰 받은 한 소비자가 차량 인수 후 하루도 안 돼 고장이 났지만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전북 진안군에 거주하는 이 모 씨는 지난 3일 인터넷공매시스템인 ‘온비드’를 통해 남양주시 공매차량을 낙찰 받았다.

이 씨는 지난 9일 차량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뒤 차량을 인수하고 거주지인 전북 진안군으로 내려오던 중 10일 새벽 2시에 라디에이터 문제로 엔진이 고장 난 것을 발견했다.

이 씨는 “차량을 인수받은 지 하루도 안 돼 고장이 생긴 것에 대해 남양주시청에 건의했다”며 “주무관은 차량매매계약서와 성능점검기록부에 의해 차량을 인수한 후에 생긴 고장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하더라”며 울분을 토로했다.

이 씨는 “일반 중고매매업자의 경우 매매 이후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기준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돼있는데 국가기관과 자치단체는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계약서에 의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답답해했다.

이에 남양주시청 관계자는 “우리는 매매상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물품을 상품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매매를 한 상인의 경우 상법에 의거해 제품에 대한 책임여부가 있을 것이지만 공매나 경매는 체납자에 대해 국가가 물건을 징수해서 강제처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건의 하자에 대해 국가가 확인해서 책임져 주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관계자는 “본인이 모르고 구입한 것에 대해 굉장히 불쾌하고 속상한 것은 이해가 되지만 공매나 경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질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현재 국가에서 제품에 대해 하자가 있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겠다는 내용의 규정은 전혀 없다”고 전했다.

참고)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중고차의 품질보증기간은 약정에 의하되 약정기간이 따로 없으면 2,000km 또는 30일중 먼저 도래하는 것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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