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리콜된 우산 8개 중 하나 <사진=산업통상자원부> |
우산, 물놀이 기구 등 여름철 생활용품 중 16개 제품이 소비자 안전에 위해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대량 리콜된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은 물놀이 기구, 우산 등 여름용품·생활용품 496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한 결과 우산(8개), 스포츠용 구명복(4개), 공기주입 보트(1개), 면봉(1개) 등 16개 제품을 리콜 조치했다고 밝혔다.
도도파트너스와 이랜드월드의 우산은 발수도와 내수도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했으며 진경산업, 유진양산, 장미 등은 캡이나 손잡이, 우산대의 강도가 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거화스포츠, 현우에이엘에프(ALF) 등이 제조한 구명조끼에서는 프탈레이트 가소제(내분비계 장애물질)가 기준치의 52~194배 검출됐다.
두로 카리스마가 만든 공기주입식 보트에서도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의 146~172배 검출됐으며 지에스왓슨스 면봉에서는 기준의 400배가 넘는 세균(진균)이 검출됐다.
에이엘피에스(ALPS)가 제조한 물안경은 굴절력 및 평행도가 부적합했으며 에프엔에프(F&F)의 수영복은 기준치 이상의 프탈레이트 가소제 함유 및 허리 조임끈이 옷에 고정되지 않는 등의 결함이 발견됐다.
참고로, 리콜 명령을 받은 기업들은 유통 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나 교환, 환급 등을 실시해야 한다.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