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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국토교통부> |
앞으로 타이어 파열과 어린이 통학차량의 후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의 안전 및 제작기준이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타이어 파열, 후진사고, 급경사 브레이크 과열 등 교통사고 유형별로 맞춤식 자동차 안전 및 제작기준을 마련한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6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우선 자동차 타이어 파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제기준 수준으로 타이어의 구조·성능·표시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타이어 파열사고의 치사율은 약 6.5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어린이 통학차량 등의 경우 후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후방카메라, 후진경고음 발생장치 등의 후방감시장치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장착을 의무화한다.
후방감시장치 장착의무 대상차량에는 어린이운송용 승합차, 총중량 5톤이상 화물차, 뒤쪽이 보이지 않는 구조의 자동차가 해당된다.
또한 전세버스 등 중대형 차량의 긴 내리막길 반복제동에 따른 제동밀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조제동장치의 성능기준을 강화한다.
현재 국내 도로의 경사도가 유럽 등에 비해 급한 점을 감안해 국제기준보다 보조제동장치의 성능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로써 행락철 관광버스가 급경사 긴 내리막길에서 반복제동 사용에 따른 페이드 현상으로 발생하던 대형 인명피해 사고에 대한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친환경 미래형 자동차인 수소연료 전지 자동차(HFCV)의 보급·양산을 지원하기 위해 제작기준을 마련하고 한·EU FTA 협정 이행을 위해 관성제동장치․측면보호대 및 등화장치 등 국내기준을 국제기준(UN Regulations)과 조화시킬 예정이다.
이번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국민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금년 12월까지 개정될 계획이다.
권석창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단장은 “이번 후방카메라 또는 경고음 발생장치 의무 장착은 내년 1월부터, 중대형 차량의 보조 제동장치 성능 강화 기준은 내후년 1월부터 시행된다”며 “교통사고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