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센터 이용시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 관련 불만제보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한 스포츠 센터에서 휴회기간은 계약유지 고객에 대한 혜택이라고 주장하며 위약금을 과다 요구한 사례에 대한 한국소비자원의 조정결정 사례가 있어 소개한다.
소보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한 K 씨는 지난 해 2월 H 헬스클럽에서 골프 및 헬스 프로그램 이용권을 70만원에 가입했다.
프로그램 이용도중 개인적인 사유로 헬스클럽을 이용할 수 없게 된 K 씨는 중도해지 및 잔여대금의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업체는 K 씨가 프로그램 이용 중 휴회 기간을 가졌으며, 휴회 혜택은 해지 시에는 적용되지 않는 이유로 휴회기간을 서비스 이용기간으로 전환해 해당 기간만큼의 이용기간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환불을 했다.
H 업체는 골프+헬스 프로그램의 월 정상가가 12만원을 기준으로 환급액을 산정할 경우 환급액은 더 적으나 도의적인 차원에서 초과 지급했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 규정에 따라 신청인이 납부한 이용 대금 총액 70만원에서 실제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이용금액 23만 3,333원과 위약금 7만원을 공제한 39만6,667원을 환급함이 상당하다"고 결정했다.
참고)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시 이용대금에서 위약금 10%와 실제 이용일에 상당하는 기간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환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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