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 성형수술 받은 후 수술부위에 염증이 발생돼 치료를 받았으나 염증이 호전되지 않아 실리콘을 제거했음에도 이물감이 지속될 경우 병원측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와 유사한 피해를 본 의료 소비자들을 위해 소개한다.
지난 2013년 7월 26일에 발표된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결정사례를 상세히 알아본다.
◆사건 개요
의료소비자 A씨(신청인)는 2011년 1월 27일 B의원에서 코 성형수술을 받은 후 수술부위에 염증이 발생해 항생제 치료를 받았으나 염증이 호전되지 않아 같은해 9월 20일 실리콘을 제거했음에도 이물감이 지속됐다. A씨는 결국 2012년 8월 8일 C성형외과의원에서 코에 있던 보형물인 메드포어(Medpore)를 제거했으며 향후 피부함몰에 대해 피부이식술을 받을 예정이다.
◆소비자 A씨 주장 및 현재 상태
병원에서 수술 전 자가연골만 사용한다고 했고 인조연골 메드포어 사용에 대해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 만약 보형물로 인한 염증 발생 가능성을 설명했다면 수술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수술 후 염증이 지속돼 실리콘을 제거하고 연골만 남아 있다고 설명했으나 코끝이 빨갛고 딱딱한 이물질이 남아 염증이 지속돼 항생제 치료를 하던 중에 결국 다른 병원에서 메드포어를 제거했다.
현재 보형물 제거후 코 끝의 함몰 및 구축됐으며 피부가 검게 변생된 상태이기 때문에 피부이식 필요 등 피해가 발생했으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한다.
◆ B의원 “수술 전 동의서에 염증 생길 수 있다고 명시했다”
2회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어 염증 발생률이 일반 환자에 비해 높으며 수술 전 동의서에 염증이 생길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한 환자 피부가 얇은 체질적 요인과 스트레스, 흡연, 음주 등으로 염증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수술 후 관리 잘못과 체질 때문에 염증이 발생됐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수술 전 코끝이 낮고 우측으로 휜 상태여서 코 끝에 강한 지지대가 필요했으며 수술 방법이나 재료 선택은 의료인의 고유 권한이므로 다른 재료를 추가로 사용한 것이 과실은 아니지만 50만원에 합의할 의사가 있다.
◆ 책임 유무 및 범위
-책임 유무
B의원은 수술 전 동의서에 염증이 생길 수 있다고 명시했고 환자 체질적 요인과 수술 후 관리 잘못으로 염증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으며 수술 방법이나 재료 선택은 의료인의 고유 권한이므로 다른 재료를 추가로 사용한 것은 과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수술 전 설명에 대해
A씨는 4년 전 코 성형수술을 2회 받고 염증으로 고생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염증에 민감한 상황이다. B의원은 실리콘과 자가 연골을 사용한다는 설명 외에 감염 가능성이 높은 메드포어 사용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메드포어를 사용한 것은 명백한 설명의무 위반이라는 전문위원 견해, 수술동의서를 수술이 시작된 이후 A씨의 어머니가 서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B의원은 성형수술에 따른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인다.
-염증 발생의 원인 및 처치에 대해
A씨는 2011년 1월 27일 코 성형수술 후 염증이 발생해 항생제 치료를 했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2011년 9월 20일 실리콘을 제거한 이후 코끝이 딱딱하고 붉은 상태가 지속돼 2012. 5. 10.부터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약물치료를 받았으며, 2012년 8월 8일 다른 성형외과의원에서 메드포어 보형물을 제거받았다.
메드포어가 이물반응으로 작용해 염증이 지속된 점, 염증이 발생하면 삽입된 모든 보형물을 제거하는 것이 원칙이나 메드포어는 남겨두고 이후 A씨가 염증 및 이물감을 호소했음에도 메드포어 잔존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점은 기본적인 의료원칙을 위반했다는 전문위원 견해를 종합하면, B의원은 수술 후 염증에 대한 처치가 적절했다고 보기 어렵다.
-책임 범위
일반적으로 보형물 삽입 성형수술은 이물질 반응으로 염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신청인이 이전에 코 성형수술을 2회 받고 재수술을 받은 점, 신청인의 체질적 소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B의원의 책임 범위를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또한 A씨가 제출한 향후추정진료비는 과다한 것으로 보이므로 4,000,000원 범위에서 인정함이 상당하다.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는 염증으로 장기간 항생제 복용 등으로 고통받은 점, 보형물 제거 이후 피부 변색 및 함몰로 향후 이식술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 의원 진료비 3,720,000원, 신청외 병원 진료비 933,700원, 향후추정진료비 4,000,000원의 50%인 금 4,326,85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위자료는 설명의무 위반 내용, 피부이식술의 필요성, 이 사건의 경위 등을 참작해 금 2,500,000원으로 산정함이 정당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B의원은 A씨에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의 합계 금 6,826,85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민법」제379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6주가 경과한 날인 2013. 3. 28.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5%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계산해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 결론 및 결정
B의원은 2013년 3월 27일까지 A씨에게 금 6,826,000원을 지급해야 하며 만일 B의원이 지체할 경우 2013년 3월 2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