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정리정돈도 해놓지 않아", 회사측 "소비자 의견에 따랐을 뿐"
한 소비자가 허술한 포장이사와 계약보다 많이 결제된 이사대금에 불만을 제기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경남 합정군 합천군에 거주하는 이 모 씨는 최근 H 익스프레스 이사 업체와 70만원에 포장이사 계약을 했다.
처음 계획과는 달리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된 이 씨는 H 이사업체와 사다리차비용, 직원 식대 등을 포함한 총 100만원에 재계약을 했다.
지난 26일 이사를 마친 이 씨는 H 이사업체가 100만원이 아닌 104만5,000원을 결제했으며, 포장이사임에도 불구하고 물건 정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계약 당시 인부 6명과 청소부 1명에 대한 비용을 지불했는데 실제로 일을 한 사람은 4명 뿐이었다”며 “포장이사임에도 물건을 거실에 방치해 둔 채 인부들이 가버렸고 비용을 일부 환불해 주기로 했으나 지금까지 연락이 없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H 익스프레스 이사업체 담당자는 “인부들에게 확인해 본 결과 소비자가 이삿짐을 두고 가라고 해 정리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해명했다.
또한 담당자는 “환불은 도의적인 차원에서 해주기로 한 것으로 5만원을 입금했다"며 "처음 계약 당시에도 104만5,000원에 계약을 한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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