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허술한 '포장이사'와 '이사대금'에 소비자 분노
허술한 '포장이사'와 '이사대금'에 소비자 분노
  • 경수미 기자
  • 승인 2013.07.31 16: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자 "정리정돈도 해놓지 않아", 회사측 "소비자 의견에 따랐을 뿐"

한 소비자가 허술한 포장이사와 계약보다 많이 결제된 이사대금에 불만을 제기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경남 합정군 합천군에 거주하는 이 모 씨는 최근 H 익스프레스 이사 업체와 70만원에 포장이사 계약을 했다.

처음 계획과는 달리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된 이 씨는 H 이사업체와 사다리차비용, 직원 식대 등을 포함한 총 100만원에 재계약을 했다.

지난 26일 이사를 마친 이 씨는 H 이사업체가 100만원이 아닌 104만5,000원을 결제했으며, 포장이사임에도 불구하고 물건 정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계약 당시 인부 6명과 청소부 1명에 대한 비용을 지불했는데 실제로 일을 한 사람은 4명 뿐이었다”며 “포장이사임에도 물건을 거실에 방치해 둔 채 인부들이 가버렸고 비용을 일부 환불해 주기로 했으나 지금까지 연락이 없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H 익스프레스 이사업체 담당자는 “인부들에게 확인해 본 결과 소비자가 이삿짐을 두고 가라고 해 정리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해명했다.

또한 담당자는 “환불은 도의적인 차원에서 해주기로 한 것으로 5만원을 입금했다"며 "처음 계약 당시에도 104만5,000원에 계약을 한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7길 36 2층 512~515호
  • 편집국 : 02-508-3114, 사업부 : 02-508-3118
  • 팩스 : 070)7596-202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석
  • 법인명 : (주)미디어넷
  • 제호 : 컨슈머치
  • 등록번호 : 서울 아 02021
  • 등록일 : 2012-03-15
  • 발행일 : 2012-03-07
  • 발행인 : 고준희
  • 편집인 : 고준희, 이용석
  • 사업자 등록번호 : 220-88-33796
  • 컨슈머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컨슈머치.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onsumuch.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