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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들 통신요금 초과시 소비자 고지 의무화
이통사들 통신요금 초과시 소비자 고지 의무화
  • 전한준 기자
  • 승인 2012.04.27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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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통사들은 7월부터 통신요금이 한도에 다다르거나 초과했을 때 문자메시지, 전자메일 등으로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전체 회의를 열고 '요금한도 초과 등 고지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을 마련했다. 요금폭탄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합리적 통신소비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고시안의 주 내용은 ▲이동전화, 국제로밍, 와이브로 등 데이터서비스에 대한 고지 기준 강화 및 규정 ▲휴대전화 이용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에게도 고지 ▲이용자가 원할 경우 발신 및 접속차단 서비스 제공 등이다. 
 
이통사업자는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자에 대해 음성·문자·데이터 서비스별로 사용량이 한도에 다다르면 1회 이상, 한도를 초과하면 즉시 고지해야 한다.
 
특히 빌쇼크 우려가 큰 데이터 서비스의 경우 한도 초과 이후에도 일정금액 단위로 지속적으로 고지토록 했다. 빌쇼크는 이용자들이 예측하지 못한 통신요금 청구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한 예로 35(월 3만5000원)요금제 가입자의 경우 음성·문자서비스가 이용한도의 80%에 이르면 고지해야 한다. 한도요금인 3만5000원을 초과하면 즉시 고지해야 한다.
 
또 이용한도 초과 금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 3만원 단위, 10만원 이상일 경우 5만원 단위로 고지해야 한다. 
 
국제로밍데이터 서비스 가입자는 요금 한도 초과액이 10만원 이상 100만원일 경우 최대 20만원 단위로 고지해야 한다. 요금 한도 초과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최대 50만원 단위로 고지해야 한다. 
 
국제전화·국제로밍음성서비스 가입자에 대해서는 과금정보가 확정되는 즉시 월 1회 고지해야 한다.
 
빌쇼크 우려가 큰 데이터로밍서비스와 청소년요금제의 경우, 이용자가 원하면 발신 및 접속 차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방통위는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등을 거쳐 고시안을 확정하고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MVNO)는 이번 서비스 의무제공사업자에서 제외됐다. 방통위는 서비스의 시장 안착과 활성화를 위해 MVNO에 대한 고지의무 적용을 2년간 유예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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