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
아버지가 갑상선기능항진증으로 지난 2007년부터 항갑상선제(메티마졸) 약물치료를 받았습니다.
하루에 한 알씩 먹던 약을 5개월 전부터 점차 줄여 약 한 달 전부터는 일주일에 2회, 반알씩 복용했습니다.
그런데 5일 전부터 식욕부진, 식은땀 등의 증상이 생기고 호흡곤란이 심해져 응급실을 방문했더니 갑상선중독위기라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현재 입원치료 중인데 병원 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 답변
갑상선중독위기가 항갑상선제 약물감량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나 호르몬 검사 결과에 따라 적절히 감량이 됐다면 갑상선중독위기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병원 측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다만 갑상선중독위기는 발생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응급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약물감량시에는 발생 가능한 합병증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이상 증상 발현시 조기에 병원을 방문해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줘야 한다.
따라서 약물감량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합병증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어 상태가 악화됐다면 병원 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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