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선교원으로 위장한 업소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무면허 침 시술 등을 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김 모(6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6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소재 다세대주택 지하에 차린 불법시술소에 마사지 침대와 적외선 치료기를 설치했다.
김씨는 손님들에게 1만3천여 차례의 무면허 침, 뜸, 마사지 시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시술비 명목으로 1명당 5천원에서 2만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그동안 신의 계시를 받아 치료한다고 속여왔으며 2009년 척추 교정을 한다면서 환자의 다리를 부러뜨려 의료법 위반으로 500만원 벌금을 낸 적도 있다.
또한 김씨에게 마사지 시술을 받은 여성 2명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김씨를 고소해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가 단속에 대비해 종교시설로 가장하고 치료비를 헌금함에 넣게 했으며 중년 여성들 사이에서 싸게 치료해준다는 소문이 퍼져 7년 넘게 무허가로 영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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