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후 치료가 필요 없는데도 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에게 법원이 퇴원하라는 판결을 내려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동부지법은 서울의 대형 종합병원인 A병원이 환자 김모(71)씨를 상대로 낸 병실 명도 및 진료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9년 11월 A병원에서 복강경 탈장 수술을 받고 퇴원했다가 감염 증상이 나타나 2012년 2월 다시 입원해 탈장 인공막 제거 수술을 받았다.
이후 A병원 측은 김씨에게 '치료가 끝나 입원할 필요가 없다'며 퇴원을 요구했으나 김씨는 '병이 재발할 수 있으며 복부에 불편함이 있다'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7개월이 지나도록 김씨가 병실에서 나가지 않자 병원은 김씨를 상대로 미납 진료비 5천745만원을 내고 퇴원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김씨에 대한 치료가 종결된 상태에서 원고가 김씨에게 퇴원을 요구하는 의사 표시를 명백히 함으로써 진료에 대한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됐다"며 "김씨가 자신에게 소송이 제기된 지난해 11월16일 이후부터 퇴원 시점까지 입원비를 하루 16만9천원씩으로 계산한 금액과 미납 진료비 5천745만원을 병원에 납부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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