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 보호자 범위에 같이 사는 '장인·장모·의붓자녀'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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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자동차의 LPG 하이브리드 '포르테' <사진=기아자동차 홈페이지 발췌> |
오는 2015년 말까지로 제한됐던 액화석유가스(LPG) 하이브리드 자동차(HEV)의 사용기한이 폐지됐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LPG 자동차를 사용하는 국민의 편익과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일반인은 LPG 하이브리드 자동차(HEV)를 오는 2015년 말까지만 구입·사용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장애인 등에게 매각해야 했으나 2015년 이후에도 해당 차량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LPG 자동차를 소유·사용할 수 있는 장애인 등의 보호자 범위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추가해, 장애인 등과 같이 살고 있는 장인, 장모, 의붓자녀도 LPG 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이 밖에도 LPG 자동차 보유를 현재는 1인당 1대로 제한함에 따라 LPG 신차 구입시 기존 차량을 등록 말소한 이후에나 사용할 수 있었으나 보유제한 유예기간(60일)을 도입해, 기존 차량 매각·폐차시 최대 60일까지는 2대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참고로, 지난 6월을 기준으로 국내에 등록된 LPG 하이브리드 차량은 1만8,337대로 전체 LPG차량의 0.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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