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약처 고시 ‘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 규정’ 일부개정안을 지난 5일 행정 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인삼산업법’에 따라 제조·검사한 홍삼 및 백삼(수입품 제외)을 한약재로 판매할 수 있는 기한을 한시적으로 1년 연장(2014년 9월까지)하는 것이다.
인삼류의 경우 ‘인삼산업법’ 및 ‘약사법’의 적용을 동시에 받고 있는 상황에서 중복규제 해소를 위한 방안을 국회에서 결정하기 전까지 인삼류 유통 체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전해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외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최종 고시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인삼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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