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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 성분 검출 '무신고 식품' 회수조치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검출 '무신고 식품' 회수조치
  • 경수미 기자
  • 승인 2013.08.27 18: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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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상사에서 수입하는 빅파워(아연 보충제품)에서 타다라필이 검출돼 회수조치처분을 받았다. 유통기한은 2014년 4월 30일까지이다.(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고발신문 = 경수미 기자]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제품을 밀반입한 판매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경인지방청은 정식으로 수입신고하지 않고 판매된 '빅파워(아연보충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이 검출돼 판매금지 및 회수조치를 한다고 28일 밝혔다.

'빅파워'제품 검사결과 타다라필 성분이 1캡슐당 26.195mg이 검출됐다.

경인식약청은 "시중에 유통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처를 통해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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