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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팁] 대리점 실수로 인한 전화번호 삭제 손해배상 가능
[소비자팁] 대리점 실수로 인한 전화번호 삭제 손해배상 가능
  • 경수미 기자
  • 승인 2013.08.29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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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복구비용 및 메인보드 손상등 감안 33만여원 지급해야"

[소비자고발신문 = 경수미 기자] 대리점 직원의 과실로 휴대폰의 전화번호가 삭제됐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비자와 그런 사실이 없다는 대리점과의 팽팽한 의견 대립에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결과가 있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분쟁조정위는 대리점에 소비자에게 금 331,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조정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자.

지난해 4월 이동전화를 새로 개통한 A씨는 이후 올 2월에 전화번호가 저장이 되지 않아 B 대리점을 방문해 수리를 요구했으나 전화번호부가 모두 삭제됐다가 일부만 복구되는 일을 겪었다.

A 씨에 따르면 대리점 직원이 휴대폰을 살펴 본 후 다시 받았을 때 저장돼 있던 1,350개의 전화번호가 없어져버렸다.

이 가운데 1,100개는 저장된 것을 다운받아 복구됐으나 나머지 250개는 복구되지 않아 업무상 피해를 입은 것은 물론이고 이삿짐 센터에 짐이 있던 A 씨는 이곳의 연락처를 찾기 위해 인건비 등을 투입했다.

A 씨는 B 대리점측에 12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거부당했다.

B 대리점에 따르면 A 씨에게 동영상 등 파일량이 너무 많아 저장 공간이 부족한 상태이며 서비스센터에 AS를 요청할 것을 권했으나 A 씨가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대리점에서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B 대리점은 A 씨를 도와주기 위해 휴대폰을 살펴보았을 뿐, 전화번호부를 삭제한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B 대리점은 전화번호의 저장 및 관리는 전적으로 A 씨가 관리해야 하는 사항으로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으나 고객관리차원에서 전화번호의 복구비용 및 복구과정에서 발생될지 모르는 메인보드 손상에 따른 수리비용에 한해 부담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전화번호 손실 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B 대리점은 A 씨의 하자 치유 의뢰를 받아들였으며, 스마트폰을 조작한 사실과 문제해결 과정에서 신청인의 콘텐츠에 손상이 가해진 것이 명백하므로 B 대리점은 A 씨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또 무형의 손해로 그 금액을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전화번호 복구 비용 금 18만원 및 전화번호를 복구할 경우 수반되는 메인보드의 손상에 따른 메인보드 교체 비용 금 15만1천원, 도합 33만1천원을 A 씨에게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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