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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텍스 매트리스' 품질·안전 기준 불명확..소비자 혼란
'라텍스 매트리스' 품질·안전 기준 불명확..소비자 혼란
  • 이용석 기자
  • 승인 2013.08.29 1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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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 "라텍스도 침구·매트리스 분류, 안전·품질 표시해야"

[소비자고발신문 = 이용석 기자] 과거 스프링 매트리스가 주류를 이뤘던 침구업계에서 최근 고무가 주원료인 라텍스 매트리스가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라텍스 매트리스의 품질 및 안전에 대한 기준이 명확치 않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 최근 관심이 높아진 라텍스 제품 사진. 명확한 기준 제정이 시급하다.

본지의 한 제보자는 지난 5월 라텍스 매트리스를 온·오프라인으로 판매하는 한 업체에서 제품을 구입했다. 사용 한달 후 제품에서 폐타이어 냄새가 나기 시작했고, 상담센터 문의 결과 고객이 원할 경우 검수 과정을 거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해당 업체 측은 “자체 검수 결과 라텍스 매트리스 특유의 일반적인 냄새가 있을 뿐, 제품에는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자체 검수 과정은 제품을 받아 직원들이 직접 냄새를 맡아 보는 것“이며, ”냄새는 극히 주관적인 부분이어서 냄새의 원인을 분석·규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전했다.

국내에서 판매하는 라텍스 업체들은 독일의 품질인증업체의 ECO인증, LGA 인증을 비롯해 한국신발·피혁연구원의 분석성적서 등을 통해 제품의 품질을 알리고 있다.

▲ 라텍스 매트리스에 자주 사용되는 해외 품질인증업체 로고(사진출처=eco-INSTITUT 홈페이지)

하지만 소비자는 라텍스 제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판매가 주로 인터넷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정보부족에 노출돼 있다. 많은 라텍스 제품들이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를 통해 광고를 하고 있어 소비자는 품질과 안전을 위해 객관적인 정보를 얻는데 어려움이 있다.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국내에서 제조하는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에는 출고 전에 법 제22조 1항에 따른 안전 및 품질에 관한 표시(이하 안전·품질표시)를 하고, 외국에서 제조, 국내로 수입하는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에는 통관 전에 안전·품질표시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기술표준원의 한 관계자는 "라텍스 매트리스의 경우, '침구·매트리스'로 분류할 수 있고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에 속한다. 따라서 절차에 따라 안전·품질표시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라텍스 제품은 현재 법적인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해외·국내의 인증서를 획득해 최대한 고객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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