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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 씨가 LG전자 서비스센터로부터 받은 '송수신불량' 확인증이다. (자료제공=제보자) |
[소비자고발신문 = 경수미 기자] 송수신불량이라는 제조사 서비스센터의 확인증에도 불구하고 계약해제를 요구하는 소비자에 대해 통신업체가 통신망에 이상이 없다며 이를 거부해 말썽이 일고 있다.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에 거주하는 홍 모씨는 지난 달 30일 SK텔레콤의 통신망을 임대하는 SK텔링크 통신사와 계약했다. 스마트폰은 LG전자 기기였다.
다음 날 휴대폰의 통화 상태가 불안정하다고 느낀 홍 씨는 LG전자 서비스 센터를 방문해 AS를 받았으며 서비스 센터 엔지니어로부터 ‘송수신안됨’이라는 확인증을 받았다.
LG전자 서비스센터 담당자는 "기기와 통신망 중 어느곳에 문제가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홍 씨의 전화로 통화를 시도했을 때 통화품질에 이상있다"고 말했다.
◆ 통화품질은 불량인데….
같은 날 홍 씨는 휴대폰을 구매한 대리점에 ‘송수신안됨’ 확인증과 휴대폰을 반납하며 계약 해제를 요구했으나 통신사는 타사 확인증은 인정할 수 없다며 해제를 거절했다.
이에 지난달 2일 홍 씨는 통신사인 SK 텔링크 측에 위 문제에 대해 문의를 했으나 6일이 지난 8일에서야 통신망에 이상이 없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SK텔링크 담당자는 "SK텔레콤 측에 이메일로 통신망 점검의뢰를 한 결과, 이상이 없어 계약해제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으나 해당 자료를 보여달라는 홍 씨의 요청은 거절했다.
홍 씨는 통신망의 이상유무 증명과 계약해제를 위해 제조사, 통신사, 대리점 등을 오가며 노력했지만 허사였다.
한국소비자원 한 관계자는 “통화 품질 불량이 발생하면 단말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 모두에 문의해 하자를 확인받아야 한다”며 “계약해제가능 기간인 14일을 지나면 원상복구는 안되지만 6개월전까지는 여전히 위약금 면제후 직전월 기본요금 50%를 감면받는 선에서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참고)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통화품질 불량일 경우 가입 14일 이내 무조건 계약해제가 가능하다.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철회가 가능하며 아울러 직 전월 기본요금 50%를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다.
참고로 만약 기기이상 이라면 10일 이내엔 교환 또는 환불, 한달 이내엔 교환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