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비영리단체라도 계속 사업했다면 소비자기본법 적용"
[소비자고발신문 = 경수미 기자] 소득세법 상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돼 있는 업체도 계속적인 사업활동을 유지했다면 소비자기본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한국소비자원의 조정분쟁결과가 나왔다.
지난 6월 본지에 국토대장정 환불을 요구하는 소비자에 비영리단체임을 내세워 환불을 거부하는 업체가 있어 물의를 일으킨 바 있었다.
당시 국토대장정 주관업체는 소비자가 지불한 42만원 중 계약금과 물류비를 제외한 12만원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국내 숙박여행인 경우 여행개시 5일전까지 통보시엔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으나 국토대장정은 비영리단체로 소비자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소비자원 한 관계자 역시 국토대장정에 대한 품목이 명시돼 있지 않아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지난달 26일 한국소비자원분쟁조정위원회는 한 독도 수호 대장정 주관업체에 소비자법을 적용, 발생한 손해의 정도를 제외한 금액을 환불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렸다.
소비자원은 "사업자성을 판단함에 있어 '사업자'에 대한 해석은 소비자와의 거래 관계 및 거래의 정도, 횟수 등과 같은 거래의 양태를 고려해 판단해야 하며 '소득세법' 상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돼 있더라도 계속적으로 국토대장정 등 기타 유사 사업을 계속적으로 진행해왔으므로 '소비자 기본법'의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업체간 구체적인 계약내용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다"며 계약 및 계약해지에 신중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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