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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상용차 시도때도없이 경고등 점멸
벤츠 상용차 시도때도없이 경고등 점멸
  • 이용석 기자
  • 승인 2013.09.09 1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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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회 수리 불구 증세 지속…벤츠 "2주이내 문제 생겨야 보증 수리"

[소비자고발신문 = 이용석 기자]상용차를 구입해 부품을 유상수리 받은 한 소비자가 계속해서 점멸되는 경고등에도 회사 측의 규정 상 부품 교환을 받을 수 없어 난감해 하고 있다.

부산 진구 당감2동의 이 모 씨는 작년 11월 지인을 통해 중고 벤츠 상용차 09년식 410마력 악트로스를 구입했다.

이후 이 씨는 운행 중 차량에 이상을 느꼈고, 같은 달 양산 전용 서비스센터를 통해 130만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기어시프트를 교체했다.

이 씨는 기어시프트 유상 교체 후 경고등이 시도때도없이 점멸돼, 수차례 서비스센터를 찾았지만 부품 교체는 받을 수 없었다.

   
▲ 메르세데스-벤츠 로고(사진=구글프리이미지)

◆ 현재형 오류? 저장형 오류?

벤츠는 정비소에서 진단기를 이용해 오류에 대한 판정을 내리는데 오류의 종류는 ‘현재형’과 ‘저장형’의 2가지로 분류 된다.

‘현재형’ 오류의 경우, 당장 운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며 즉시 독일 본사 측에 보증요청이 가능하다.

‘저장형’의 경우는 오류가 발생했으나 정상화가 된 상황이며, 저장형 오류 발생이 2주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해야 보증요청이 가능하다.

이 씨의 경우 기어시프트 교체 이후 경고등 문제로 약 10개월 간 총 4회의 정비를 받았으나, 모두 ‘저장형’ 오류를 받았고, 이것이 14일 이내에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품교환을 받지 못한다.

벤츠의 유상 수리 부품에 대한 품질보증 기간은 1년이지만, 이 씨는 올해 11월에 보증기간이 만료된다.

   
▲ 메르세데스-벤츠 트럭 악트로스(사진=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홈페이지)

◆ 전자 장비 오작동...소비자는 불안불안

벤츠 한 관계자는 “전자 시스템을 통해 경고등이 표시되기 때문에, 다양한 이유로 경고등이 오작동 할 수 있다”며 “보증청구 시스템 상, ‘저장형’ 오류는 서비스센터 방문 후 14일 이내에 동일한 오류가 발생할 시에 독일 본사에 보증청구를 요청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주행 중에도 점멸하는 경고등 때문에 40톤에 육박하는 차를 운행하는 입장에서 불안하다”며, “오작동으로 인해 경고등이 점멸된다면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국 소비자원의 한 관계자는 “부품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은 기본적으로 각 업체의 규정에 맡기고 있다”며, “유상 수리부품에 대한 품질 보증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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