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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쇠고기 원산지 및 불법유통 특별단속 실시
수입쇠고기 원산지 및 불법유통 특별단속 실시
  • 소비자고발
  • 승인 2012.04.30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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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쇠고기 원산지 표시 및 불법유통에 대한 무기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30일 쇠고기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내달 1일부터 무기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수입산 쇠고기이력제 거래신고 대상 중 최근 6개월 간 실적이 없거나 매입·매출 물량이 차이가 있는 업소, 과거 위생감시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소 등 불법유통 가능성이 높은 업소 2000여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특별사법경찰 1400여명, 민간 명예감시원 3000명 등이 정부 관계자와 함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는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광우병으로 인해 수입 쇠고기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3월까지 수입 쇠고기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163개소를 적발, 행정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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