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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유통기한 경과 ‘복합조미식품’ 회수 조치
식약처, 유통기한 경과 ‘복합조미식품’ 회수 조치
  • 박지현 기자
  • 승인 2013.09.12 0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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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수조치된 화미제당(주)의 부대찌개다시(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고발신문 = 박지현 기자]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로 제조한 복합조미식품 7개가 관리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11일 화미제당(주)(인천 동구 소재)의 ‘부대찌개다시’ 등 6개 제품과 김포농식품가공영농조합법인(경기도 김포시 소재)의 ‘꼬마김포쌀오색강정’ 제품을 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한다고 밝혔다.

부적합 제품은 화미제당(주)의 경우 ‘부대찌개다시’, ‘화미생와사비’, ‘화미강와사비’, ‘석류엑기스’, ‘복분자엑기스’ 및 ‘매실엑기스’ 등 6개 제품이다.

특히, ‘화미생와사비와’와 ‘화미강와사비’는 유통기한(2008.11.29.)이 4년 이상 경과한 ‘와사비분말’을 원료로 사용하고, ‘부대찌게다시’ 제품은 유통기한(2012.6.2.)이 1년 이상 지난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석류엑기스’, ‘복분자엑기스’, ‘매실엑기스’에 사용된 원료도 유통기한(2012.8.30.)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제조됐다.

아울러, 김포농식품가공영농조합법인이 제조한 ‘꼬마김포쌀오색강정’은 유통기한(2013.7.6.)이 경과한 ‘코코넛파우더’ 원료와 한글표시사항이 전혀 없는 ‘바나나칩’을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이번 적발은 분말제품 기획감시 및 추석 성수식품 합동 단속 과정에서 확인된 것이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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