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7일~10월3일 제작 승용차 대상 리콜 실시
▲ 포드 2013 퓨전&하이브리드(사진출처=포드자동차) |
[소비자고발신문 = 박지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판매한 퓨전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리콜은 비상 시 차량의 견인을 위한 견인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결함으로 리콜대상은 2012년 7월 7일에서 2012년 10월 3일 사이에 제작된 퓨전 승용자동차 131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3년 9월 16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대상차량 확인 후 개선된 범퍼교환)를 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 수입사인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02-2216-1100)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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