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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론, 음원값 소비자 동의없이 인상 '말썽'
멜론, 음원값 소비자 동의없이 인상 '말썽'
  • 경수미 기자
  • 승인 2013.09.24 14:2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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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신문 = 경수미 기자]대표 음원 사이트 멜론이 자동결제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존고객들에게 본인동의절차 없이 금액을 인상, 소비자들의 원성을 샀다.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에 거주하는 박 모 씨는 작년부터 멜론의 무제한음원 서비스를 이용해왔다.
자동결제시스템으로 음원을 듣던 박 씨는 최근에서야 7월부터 서비스 비용이 2배가량 높은 금액으로 결제된 사실을 알게 됐다.

멜론 고객센터에 이 사실을 문의한 결과 가격인상에 대해 공지를 했으며 올 1월부터 인상이 됐으나 인상내용에 대한 안내를 위해 이벤트로 6개월간 동일 금액으로 운영됐다는 답변을 들었다.

박 씨는 “예전부터 사이트에 공지했다고 하지만, 앱을 다운 받으면 홈페이지에 들어갈 일이 없다”며 “메일로 통보했다고 하지만 금액이 2배로 인상되는데 본인동의 없이 출금해가도 되는 것이냐”며 문제를 지적했다.

◆ 멜론 “기존 사용자들의 불만족 해소 위해 노력…”

   
▲ 지난 5월31일 멜론 홈페이지에 기재된 가격인상에 대한 공지내용. (사진=멜론홈페이지 화면캡처)

음원가격인상은 작년 6월 문화체육관광부와 음악 저작권 관련 3단체의 협의로 ‘음원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올 1월부터 시행됐다.

문체부는 6개월간 개정안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유예기간을 허용했으며, 멜론 측은 이 기간 기존 금액 유지와 가격인상에 대한 공지 등 기존 사용자들의 불만 해소를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7월부터 실질적으로 인상된 가격으로 금액이 결제 되면서 문제가 발생됐다.

가격인상에 대해 알지 못한 소비자들이 2배 가량 높게 결제된 금액에 불만을 제기한 것.

멜론 음원 서비스를 이용하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에 거주하는 윤 모 씨는 “본인동의절차 없이 금액이 인상된 것을 알고 기분이 나빠 해지요청을 했다”며 불쾌함을 나타냈다.

◆ 각종 언론 보도와 공지는 있지만, 본인동의절차 없어…

로엔엔터테인먼트(멜론 운영사) 관계자는 “한 달간 홈페이지와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 가격인상에 대해 알렸으며, 회원정보필수항목인 고객 이메일로 3차례에 걸쳐 자료를 발송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처 내용을 전달받지 못한 고객들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연락이 오는 소비자에 한해 충분히 내용 설명을 하고 있으며, 환불을 원할 경우 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본인동의절차’가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는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8년 ㈜소리바다에 “민감한 사안에 대해 충분한 사전고지 없이 또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동결제금액 인상을 시행한 행위는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는 등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며 “업체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자신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실질적 기회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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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013-09-25 03:09:38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인생 짧은 안개와같은 인생속 . ㅋㅋㅋㅋㅋ돈처먹다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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