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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노버 A/S 받으려면 백년하청?"
"레노버 A/S 받으려면 백년하청?"
  • 경수미 기자
  • 승인 2013.10.16 09:3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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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수차례 AS 신청해도 묵묵부답"…본지 제보후에야 해결
   
▲ 레노버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가장 먼저 보이는 메인화면의 모습이다. 레노보가 세계 1위 PC회사가 됐다며 고객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레노버 홈페이지>

[소비자고발신문=경수미 기자]고객 제일주의를 지향한다는 Lenovo의 A/S를 두고 소비자의 원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수리기간이 한 달 넘게 걸리는 것은 물론, A/S 고객센터와 대리점 등이 소비자 요청을 서로 떠넘기기로 일관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거주하는 신 모 씨는 지난 7월부터 레노버 A/S 고객센터에 수 차례에 걸쳐 A/S를 신청했으나 2주일이 넘도록 해결이 되지 않았다.

이에 화가 난 신 씨는 레노버측에 환불을 요청했으나 역시 일주일이 넘도록 연락을 준다던 회사측으로부터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

레노버측으로부터 "본사쪽에서 답변이 없어 기다려야 된다"는 말만 수차례 들은 신 씨는 결국 본지에 위 사실을 제보했으며, 이후 환불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신 씨의 주장 확인과 회사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레노버측에 연결을 시도했던 기자 역시 ‘고객센터’와 ‘용산 A/S’에 여러 번에 걸쳐 통화를 시도한 후에야 겨우 성공했다.

심지어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며 확인 후 답변을 주겠다고 했으나, 결국 기자가 다시 전화 한 후에야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 대답은 “신 씨에게 환불을 해줬다. 해결됐으니 더 이상 묻지 말아라”는 답변이었다. 

   
▲ 포털검색창에 '레노버 A/S'로 검색하면 쉽게 볼 수 있다.<사진=포털검색 화면캡처>

신 씨의 문제가 해결된 후 한 달이 지난 최근, 기자는 다시 한번 포털에 '레노버 A/S'를 검색했다. 웹검색은 물론 블로거에서도 레노버의 A/S에 불만이 많은 소비자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에는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등으로 교환해야 한다.만일 같은 종류의 물품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환급하고, 품질보증기간이 지났을 때에는 구입가를 기준으로 정액 감가상각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더하여 환급한다'고 명시돼있다.

한국의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은 '글로벌 레노버'와는 상관이 없는 듯 하다.

레노버의 적극적인 법령준수와 전향적인 AS 마인드가 아쉬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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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오! 2013-10-17 07: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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