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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료기관에 미니홈피 제공키로
심평원, 의료기관에 미니홈피 제공키로
  • 미디어팀
  • 승인 2013.10.22 10:2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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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만여 의료기관 홈페이지 보유율 6.9%로 낮아…

[소비자고발신문 미디어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에 미니홈피를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국내 8만여 의료기관 중 상급종합병원 90.7%, 종합병원 78.3%, 병원 31.3%, 의원 8.2%, 한의원 8.6%, 약국 0.1%로써 의료기관의 홈페이지 보유율이 평균 6.9%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심사평가원 정보통신실 김성규실장은 “국민에게는 의료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기관에게 홍보기회를 줄 수 있는 미니홈페이지 구축시스템(WCS: Web-Site Create System)을 개발해 의료기관이 쉽게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WCS는 간단한 클릭만으로 쉽게 제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장애인 차별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도록 웹 접근성을 준수했다며,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김실장은 “WCS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올해는 시범적으로 운용하게 되는데 현재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를 사용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신청 받아 의약단체에서 추천한 500기관을 우선 제공 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모든 요양기관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의 안정적 구축을 통하여 내년부터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기관 미니홈페이지 구축시스템(WCS) 이용을 희망하는 요양기관은 요양기관(전용)업무포털서비스(http://biz.hira.or.kr)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메뉴 바에서 '신청 및 자료제출 > 요양기관정보화지원 > 미니 홈페이지 구축신청’을 선택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10월31일까지 이며, 11월 1일부터 이용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02)705-6655) 문의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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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왕 2013-10-23 00:44:37
광고를 해주셔야 알죠
의료분쟁조정원? 이런 곳도 홍보가 제대로 안되니
도루묵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 정책 홍보팀 자체를 외주 주고
성과 위주로 년단위로 계약했으면 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 나오면 뭐합니까
접근성이 떨어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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