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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팁]"적절치 못한 수술법으로 성형효과 없다면, 손해배상마땅"
[소비자팁]"적절치 못한 수술법으로 성형효과 없다면, 손해배상마땅"
  • 경수미 기자
  • 승인 2013.11.04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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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수술 난이도 등 고려 책임범위 60%로 제한"

쌍꺼풀 수술 후 풀림현상을 의사가 적절한 수술법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의사에게 책임을 물은 한국소비자원의 조정결과가 나왔다.

신청인(소비자)은 지난 2009년 7월 피신청인(성형외과)에게 쌍꺼풀과 내안가췌피술을 받았으나 2개월 후 쌍꺼풀이 풀렸다.

그러나 재수술 역시 수술 후 한달여 만에 풀려 다시 재수술이 필요하게돼자 피신청인을 상대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을 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눈두덩이에 지방과 근육이 많아 절개방식으로 수술을 해도 풀릴 가능성이 있다고 수술 전 충분히 설명했으며, 자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피부 처짐현상을 신청인이 수술 부작용으로 오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에 재 수술비 160여 만원과 위자료 100만원 지급타당"

한국소비자원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해 시행한 첫 수술방법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신청인의 눈두덩이가 두툼하고, 피부 덮힘이 있는 외꺼풀로 절개법 쌍꺼풀이 필요하며, 미간 거리가 넓고 몽고주름이 보여 내안각췌피술이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

또한 재수술 후 발생된 '물사마귀(봉이낭종)'제거 역시 적법한 수술법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첫 쌍꺼풀 수술 후 수술라인이 얕아져 있는 상태에서 처진 피부만을 제거한 조치는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청인의 상태가 풀리기 쉬운 저항이 강한 눈으로 판단됐다면 보다 강한 고정을 추가로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청인이 쌍꺼풀의 풀린 상태로 재수술을 필요하게 된 데 대해 피신청인이 책임을 부담함을 상당하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그러나 쌍꺼풀의 풀림은 빈도가 적지 않은 흔한 합병증 중 하나로 수술 전 이와 같은 합병증 발생에 대해 설명이 이루어졌던 점, 수술의 나인도 등을 고려해 피신청인의 책임 범위를 60%로 제한했다.

따라서 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는 재수술비 276만 1,650원의 60%인 금 165만 6,990원, 위자료는 사건의 경위, 상해 정도, 신청인의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찹작해 금 100만원으로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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