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신문 = 경수미 기자] 모 성형외과에서 하안검성형술 후 부작용을 호소한 신청인(환자)이 해당 성형외과를 상대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 손해배상을 받은 사례다.
10년 전 하안검 성형술로 외반증이 발생했던 경험이 있어 수술을 망설이는 신청인(환자)은 피신청인(성형외과의원)의 권유로 수술을 감행했으나, 하안검 외반증 및 흉터 발생으로 재수술을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피신청인(성형외과의원)은 기왕력으로 신청인(환자)에게 안검외반이 잔존한 상태여서 하안검 부위의 피부는 전혀 절제해 내지 않는 방법으로 수술을 했으며, 통상적으로 경과가 안정되기까지는 안구건조증과 결막부위의 부종 등의 증상은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수술 후 경과 관찰을 유도했으나 수술 후 3주째부터 신청인이 내원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 한국소비자원, "수술방법은 적법하나 무리하게 수술 감행"
한국소비자원 전문위원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제출한 증거사진 및 진료기록부를 확인한 결과, 수술 전 신청인에게 경미한 하안검 외반이 관찰되나 수술이 필요할 정도는 아니며, 수술을 하더라도 크게 좋아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 바, 피신청인이 무리하게 수술을 감행했다고 보았다.
또한 수술 전 당해 수술의 필요성, 효과, 발생 가능한 합병증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으로 신청인이 수술을 받을 것인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설명의무가 있음에도 이와 관련해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더불어 수술 후 하안검 외반이 수술 전에 비해 심해진 것이 확인되고, 안검이 외반될 때 흔히 생길 수 있는 안구전조증은 피신청인의 수술과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한안검성형술 후 안검외반 및 안구건조증의 합병증 발생에 따른 손해에 대해 피신청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다만, 수술의 방법적인 면에서 경미한 하안검 외반이 잔존한 상태여서 하안검 피부를 잘라내지 않고 아래눈꺼풀의 장력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수술한 것은 적절했다는 점과 수술 후 하안검 외반이 관찰되나 시간의 경과에 따라 호전될 수 있는 정도로 관찰되어 추적관찰을 권유한 피신청인의 처치가 부적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또한 피신청인과 상의 없이 임의로 수술 후 6주만에 타의원에서 피부이식을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관련 전문위원 견해, 신청인의 안구건조증은 타의원에서 시행한 피부이식술 또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고려해, 피신청인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따라서 재산상 손해에 대해 피신청인의 병원 진료비 200만 원과 안구건조증으로 치료를 받은 신청외 병원의 진료비 5만 4900원 중 50% 책임을 제한한 금 102만 7450원으로 산정하고, 위자료는 피신청인의 설명 소홀로 인한 자기결정권의 침해, 신청인의 나이 등을 감안해 금 100만 원으로 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