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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여행사, 유류할증료 최대 80% 과다 표시
일부 여행사, 유류할증료 최대 80% 과다 표시
  • 경수미 기자
  • 승인 2013.12.12 13: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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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유류할증료 저렴해도 소비자에 차액환불 안해…

[소비자고발신문 = 경수미 기자]일부 여행사가 항공사가 고시한 유류할증료의 최대 80%이상을 과다 표시·안내, 지불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류할증료와 항공TAX를 항공사가 고시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표시·안내해 지불받은 9개 온라인 여행사(㈜하나투어, ㈜인터파크투어, ㈜온라인투어, ㈜모두투어네트워크, ㈜노랑풍선, ㈜웹투어, ㈜여행박사, ㈜내일투어, ㈜참좋은레져)에게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과태료 4800만 원를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9개 여행사는 해외여행 상품을 판매하면서 유류할증료 및 항공TAX를 항공사가 고시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표시·안내해 소비자에게 지불받았다.

또한 항공권 발권 시점에 확정된 유류할증료 및 항공TAX가 소비자로부터 지불받은 금액보다 낮았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차액을 환불하지도 않았다.

9개 여행사가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8개 노선에서 유류할증료 및 항공TAX를 항공사가 고시한 금액보다 높게 지불 받은 사례는 총 1만 76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행사에 따라서는 항공사가 고시한 금액보다 최대 82.32%까지 과다하게 표시·안내해 지불받은 사례도 존재했다.

A여행사가 항공사 고시액 10만 4100원, 여행사 안내액 18만 9800원, 과다 부과액 8만 5700원이고, B여행사는 항공사 고시액 9만 4400원, 여행사 안내액 15만 원, 과다 부과액 5만 5600원이며, C여행사는 항공사 고시액 11만 6000원, 여행사 안내액 17만 원, 과다 부과액 5만 4000원이다.

9개 여행사들이 거짓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에 중지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에 공표명령(화면의 1/6 크기, 3일 ~ 7일 간)을 부과했다. 또한 9개 여행사에게 총 4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향후 여행사들의 정상적인 유류할증료 부과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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