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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 미만 전지 삼킴 사고 발생 현황그래프이다. 조사는 2010년부터 지난 10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내용 기준이다.<출처=한국소비자원> |
[소비자고발신문 = 경수미 기자]만 10세 미만 어린이가 있는 가정은 '어린이 삼킴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단추형전지 관련 위해사례 250건을 분석, 244건(97.6%)이 만 10세 미만 어린이 안전사고였으며, 그 중 232건(95.1%)이 삼킴사고로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삼킴사고 중 163건(70.3%)이 1세 이하 영아에게 발생해, 영아가 있는 가정은 단추형전지의 보관이나 단추형전지가 삽입된 제품관리에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삼킴이나 체내삽입 사고는 완구, 리모컨, 시계, 계산기, 만보기, 체중계 등 주로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에서 이탈된 전지를 삼키면서 발생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단추형전지를 삼켰을 때 전지가 식도 내에 2시간 이상 머무를 경우 심각한 손상(화상, 장기천공 등)을 입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외국에서 삼킴 사고로 인한 사망 사고가 보고돼 그 위해성이 심각하다.
이에 소비자원은 소비자에 단추형전지로 작동되는 제품 구입 시 전지 덮개의 구조가 견고한지 확인하고,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며, 삼킴 사고 발생 시 즉시 응급 치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사업자에게는 단추형전지 개폐함에 나사 잠금장치 또는 이중 장치가 없거나 주의문구 표시가 미흡한 제품에 대해 사업자의 자율적인 개선을 권고했다.
소비자원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단추형전지 삽입 제품에 대한 안전 기준 제정과 주의문구 표시 강화를 기술표준원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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