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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규어·볼보·토요타 결함으로 시정조치 실시
재규어·볼보·토요타 결함으로 시정조치 실시
  • 경수미 기자
  • 승인 2013.12.23 0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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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신문 = 경수미 기자]국토교통부는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볼보자동차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판매한 자동차에서 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23일 밝혔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의 XF(2.2디젤, 888대)에서 연료라인 누유로 주행 중 화재의 위험성 발견, XF(2.0가솔린, 213대)와 XJ(2.0가솔린, 88대)에서 인터쿨러와 터보차저사이의 연결호스가 주행 중 빠져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발견됐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3일부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대상차량 확인 후 개선된 연료 인젝션 리턴라인으로 교환 또는 인터쿨러 연결 호스 재장착)를 받을 수 있다.

볼보자동차코리아의 S60(FS, 268대)에서 '계기판 제어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엔진오일 압력 경고등이 점등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됐으며, S80(A70, 139대), XC70(B70, 58대), XC60(D70, 28대)에서 엔진벨트(파워핸들, 발전기 벨트)의 장력을 조절하는 장치(텐셔너)의 고정부싱이 조기마모돼 소음 및 엔진벨트가 이탈될 수 있는 문제점이 발견됐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24일부터 볼보자동차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자동차 확인 후 계기판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또는 엔진보조벨트 및 벨트 텐셔너 교환)를 받을 수 있다.

한국토요타자동차의 캠리 등 5차종 1만 1507대에서 에어컨 방열기에서 발생한 물이 외부로 배출되지 않고 에어백제어장치로 유입되어 에어백과 전동식 파워핸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수 있는 문제점이 발견됐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26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자동차 확인 후 에어컨 본체 케이스 씰링 보강 및 커버 추가 장착)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080-333-8289), 볼보자동차코리아(1588-1777), 한국토요타자동차(080-525-8255)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참고로, 인터쿨러는 터보차저의 열을 냉각시켜 효율을 높이기 위한 장치이며, 터보차저는 공기를 압축하여 엔진에 공급하는 장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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