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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다음 날 출근?", 성형 과장광고 무더기 적발
"수술 다음 날 출근?", 성형 과장광고 무더기 적발
  • 경수미 기자
  • 승인 2013.12.23 10:3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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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의 시술후기, 상업적 광고인지 주의해서 받아들여야 해

[소비자고발신문 = 경수미 기자]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허위·과장 광고를 한 병·의원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미용성형 시술에 대해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한 13개 병·의원에 대해 시정조치를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시정명령을 받은 13개 병·의원은 미래의원, 이지앤성형외과의원(舊 줌성형외과의원), 끌리닉에스의원, 오렌지성형외과, 로미안성형외과, 라피앙스의원, 오페라성형외과의원, 허쉬성형외과, 핑의원, 에스알연합의원(舊 스타로미안성형외과), 다미인성형외과의원, 코리아성형외과의원, 그랜드성형외과의원 이다.

   
▲ 시술 전·후 환자 비교사진을 게재하면서 시술 후 효과를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했다.<출처=공정거래위원회>

이들은 객관적인 근거없이 성형시술의 효과가 보장되는 것처럼 광고했으며, 시술 전·후 환자 비교사진을 게재하면서 시술 후 효과를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했다.

또 일부 사실만을 가지고 시술 전체의 부작용 등이 없는 것처럼 광고, 의료법상 인정되지 않는 성형분야 '전문병원'이라고 광고, 자신의 의료기관이 다른 의료기관보다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처럼 광고했다.

공정위는 "미용성형시술은 성형외과 전문의만의 고유영역이 아니므로 의료기관 선택에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미용성형시술은 치료목적의 의료행위와 달리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더라도 시술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인터넷 홈페이지나 검색·배너광고의 연결페이지는 의료광고 사전 심의대상이 아니므로 세심한 주의를 할 것"을 당부했다.

   
▲ <출처=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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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소비자 2014-02-19 11:11:53
과장광고하는 성형외과 고발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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