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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고발신문 = 경수미 기자 |
[소비자고발신문 = 경수미 기자]지난 19일 정부의 공무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다시 한 번 이슈가 됐다.
사건이 발생할 직후에는 ‘엄중처벌’을 강조하지만, 막상 시간이 흘러 여론의 관심이 사라지면 슬그머니 징계수위를 낮추는 행위가 적발됐다.
보도에 따르면, 1년 전 성폭행범 노영대를 놓친 형사 2명에 대해 경찰은 엄중징계 하겠다며 사건 직후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그런데 안전행정부 재심 과정에서 감봉 2개월로 징계수위가 낮춰졌다.
이뿐 만이 아니다. 전과 12범 이대우가 검찰청사에서 조사받다 달아났을 때도 검찰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엄중 징계를 공언했다. 하지만, 담당 검사는 관보에도 기재되지 않는 구두경고를 받는데 그쳤다.
지난해 공무원 징계 재심 기구가 다룬 사건 826건 가운데, 44%는 징계 수위가 낮아졌고, 6.8%는 2단계 이상 대폭 감경됐다고 한다.
이런 행태는 비단 정부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은 아닌 것 같다.
본지에 제보되는 내용 중 취재만 들어가면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이 되는 특정 사건들이 있다.
학습지 환불관련 사례가 대표적이다. 제보자들은 개인적인 사정이나 불친절한 서비스 등을 이유로 학습지 환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며 도움을 요청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1개월 이상에 걸친 계속거래의 경우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 할 때는 위약금 10%가 부가된다.
이런 법조항을 모르는 것일까? 업체들은 계약해지를 지연시키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소비자에게 요구하며 환불을 거부한다. 그러나 기자가 제보내용을 토대로 업체의 입장을 요구하면,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면 환불을 해준다.
비슷한 사례는 유통분야에서도 많이 나타난다.
최근 프린트가 운송도중 심하게 파손됐다며 피해보상을 요청하는 제보가 있었다. 제보자는 택배업체에서 제품이 중고품이라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했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해당 내용과 관련 본지는 본사 한 담당자와 통화를 했다. 담당자는 택배기사와 소비자 간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며, 해당사건을 확인 후 절차에 따라 보상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음 날 제보자로부터 다시 연락이 왔다. 담당기사는 본사로부터 지시받은 내용이 없다며 손해배상을 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다시 한 번 본사 담당자와 연락 후 본 제보는 마무리 됐다.
간혹 영세한 업체가 오히려 볼멘소리를 하는 경우도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그대로 다 손해배상을 해주다보면 사업 운영이 어렵다는 것이다.
최근 정수기에서 물이 새 400만 원 가량을 들여 바닥공사를 해야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정수기 업체 관계자는 피해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지만, 고의성이 없었으며 비용이 너무 과하다며 피해에 대한 일부 보상을 주장했다.
그러나 민법은 실손보상의원칙에 따라 실제로 손해를 본 만큼 보상을 하게 돼 있다.
17대 대선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가 TV토론 프로그램에 출현해 한 말이 떠올랐다. "국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방송이후 각 매체는 물론 어린이들이들도 따라할 만큼 유행어가 된 말이다.
소비자가 발 벗고 나서야 '절차에 따른 보상'을 도와주는 업체들에게 묻고 싶다.
"'어물쩍'대면, 살림살이 좀 나아지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