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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치 = 박진영 기자] 삼성화재와 흥국화재가 보험 상품에 대한 불완전 판매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삼성화재 검사에서 보험 계약 체결 및 모집 위반에다 보험 상품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점을 적발해 과징금 4000만원에 임직원 3명에 주의 조치를 하고 보험설계사 8명에 업무 정지와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
삼성화재는 텔레마케팅(TM) 영업을 하면서 보험 설계사들이 소비자에게 상품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 보험계약과의 비교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승환계약과 관련해 불완전판매를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삼성화재에 대해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행위로 임원 3명에 대해 주의 조치를 취했다. 보험상품을 불완전판매해 징계를 받은 해당 설계사들은 퇴직한 상태다.
흥국화재도 불완전 판매로 보험설계사 5명이 업무정지 등에 과태료 총 1800만원을 부과받았다. 흥국화재 소속 보험설계사 6명은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전화로 저축보험 등 132건을 팔면서 삼성화재처럼 보험 상품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